加 입국시 허가 받아야… 전자 여행 허가 프로그램(eTA) 실시
지난 8월 1일부터 캐나다 전자 여행 허가 프로그램 eTA가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한국 여권을 소지한 한국인이 6개월 미만으로 캐나다를 방문하거나, 캐나다에서 항공편을 갈아타는 경우 eTA가 요구된다.
현재는 시범적으로 실시 중이며, 2016년 3월 15일부터는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한국인들은 캐나다 도착하기 전에 반드시 온라인으로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자 여행 허가 신청은 캐나다 이민성(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CIC')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비용은 7 달러이다. 신청자의 신상정보, 국적, 여권 번호, 방문 목적 및 방문 기간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간단한 절차를 통해 수분 내에 자동으로 처리가 된다.
전자 여행 허가는 발행된 날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캐나다 학생비자, 취업비자 혹은 영주권을 보유한 한국인이라면 전자 여행 허가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항공편이 아닌 육로나 수로를 통해 캐나다에 입국할 경우도 전자여행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전자 여행 허가 프로그램은 캐나다를 방문하고자 하는 합법적인 여행객들이 쉽고 빠르게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미국과 호주는 이미 전자 여행 허가 프로그램을 실시 중이다. 전자 여행 허가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eTA 정보( www.canada.ca/eTA ), eTA 신청( http://www.cic.gc.ca/english/visit/eta-start.asp )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현재는 시범적으로 실시 중이며, 2016년 3월 15일부터는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한국인들은 캐나다 도착하기 전에 반드시 온라인으로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자 여행 허가 신청은 캐나다 이민성(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CIC')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비용은 7 달러이다. 신청자의 신상정보, 국적, 여권 번호, 방문 목적 및 방문 기간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간단한 절차를 통해 수분 내에 자동으로 처리가 된다.
전자 여행 허가는 발행된 날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캐나다 학생비자, 취업비자 혹은 영주권을 보유한 한국인이라면 전자 여행 허가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항공편이 아닌 육로나 수로를 통해 캐나다에 입국할 경우도 전자여행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전자 여행 허가 프로그램은 캐나다를 방문하고자 하는 합법적인 여행객들이 쉽고 빠르게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미국과 호주는 이미 전자 여행 허가 프로그램을 실시 중이다. 전자 여행 허가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eTA 정보( www.canada.ca/eTA ), eTA 신청( http://www.cic.gc.ca/english/visit/eta-start.asp )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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