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부, 준비서류 간소화 발표..
여권 앞페이지 1개면만 제출..
세금 신고서류 제출 의무도 폐지
이달부터 영주권카드(PR 카드) 갱신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캐나다 이민부는 22일 PR카드 갱신 시에 첨부해야 하는 구비서류를 줄이고, 세금 신고서류 제출 의무도 폐지한다고 밝혔다.
<사진=조선일보DB>
이민부 관계자는 "종전까지 PR카드를 연장할 때, 지난 5년간 사용했던 여권의 모든 페이지를 복사해서 제출해야 했지만, 이달 15일 이후부터는 여권번호와 사진이 보이는 앞페이지 1개면만 복사본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여권이 총 50페이지인 점을 감안하면, 그동안 4인 가족이 PR카드를 연장할 때 무려 200페이지를 복사해 노바스코샤 시드니에 있는 이민부 중앙서류사무소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절차가 생략되고, 여권번호 등 주요 정보가 적힌 페이지 1개면만 복사해서 보내면 된다는 얘기다.
이민부는 또한 그동안 성인에게 적용했던 최근 5년간의 세금 신고서류 제출 의무도 폐지했다. 하지만 18세 미만 자녀의 경우 종전처럼 출생신고서와 학교 성적표 제출 의무는 그대로 유지했다.
이민부의 이 같은 조치는 PR카드 수속기간 적체에 따른 이민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오는 11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여행허가제도(eTA)로 인해 공항과 국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컨대 11월 10일부터는 복수국적자라도 해외여행 시 PR카드를 의무적으로 지참해야 하기 때문에, 공항 등에서 대규모 입국 지연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여권 전체 페이지 복사본과 세금서류 제출 의무는 실제로 캐나다에서 거주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이로 인해 수속기간이 크게 지체돼왔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전문이주공사인 웨스트캔의 최주찬 대표는 "그동안 이민사회에서 PR카드 연장과 관련한 불편을 해소해달라고 이민부에 꾸준히 요청해온 것으로 안다"며 "이번 조치는 이민부에서 모처럼 이민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적극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전했다.
김지현 기자 j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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