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권 영문이름 표기 너무 복잡해”이름이 ‘제인’인 한국 국적자가 여권 발급 신청 때 영문 알파벳 표기로 같은 발음의 영어 이름인 ‘Jane’이라고 써도 괜찮을까.
답은 ‘안 된다’이다. 한국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 2항에 따라 한글 성명을 영문으로 표기할 때는 한 글자씩 나누어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규정에 따르면 ‘제인’의 표기는 ‘Jein’ 또는 ‘Je-In’이 되어야 한다. 이때 ‘인’자의 표기는 In 말고도 Inn, Ihn, Yin으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복잡한 여권의 한글 성명을 영문으로 어떻게 표기하는지를 알려주는 안내서가 나왔다. 한국 외교부가 만든 이 안내서는 현재 LA 총영사관에서 배포되고 있다.
안내서에 따르면 성을 제외한 이름은 각 글자를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글자 사이에 붙임표(-)를 넣을 수 있다. 이름의 글자를 띄어 쓰면 미국에서는 중간(Middle Name) 이름으로 인식돼 되도록 붙여 사용해야 한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홍길동’은 ‘Hong Gildong’이나 ‘Hong Gil-Dong’으로 표기할 수 있다.
또 사용하던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나 여권 재발급 신청 때 이름을 다르게 표기해도 되는지 여부와 관련 외교부는 “여권의 효력 상실로 여권을 다시 발급받는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 2)가 있으면 로마자 표기 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영문으로 표기한 성명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개명된 한글 성명 글자에 맞게 영문 표기를 변경할 경우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명이 한글 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외에서 장기간 사용한 영문 표기 성명을 계속 사용할 경우 ▲가족이 함께 출국하게 돼 영문으로 표기한 성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영문 성을 추가·변경·삭제할 경우 ▲영문표기 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처음 발급받은 여권 사용 전 영문 표기 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등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여권의 효력이 상실돼 재발급을 신청할 때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여권에 표기한 영문을 그대로 쓰게 된다”며 “하지만 마지막으로 사용한 여권에 있는 이름을 토대로 1회에 한해 붙여 쓰거나 이름 사이에 붙임표(-)를 넣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측은 “현재 여권의 영문 알파벳을 이민 올 당시 부모나 여행사를 통해 만들어 ‘이상하다’며 본인이 원하는 표기로 변경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이 많다”며 “대리 신청을 통해 권한을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져 이 경우는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보 창고 >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자여행허가제도(eTA) 시행, 11월 10일로 연기 (0) | 2016.09.25 |
---|---|
加 입국시 허가 받아야… 전자 여행 허가 프로그램(eTA) 실시 (0) | 2015.07.07 |
[특집]‘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이렇게 발급 된다 (0) | 2015.01.18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0) | 2014.12.29 |
● 날씨와 고혈압의 관계 ● (0) | 2014.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