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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제도(eTA) 시행, 11월 10일로 연기

라포엠(bluenamok) 2016. 9. 25. 23:40

전자여행허가제도(eTA) 시행, 11월 10일로 연기

김지현 기자 j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시행 일주일 앞두고 존 맥칼럼 이민장관 전격 발표..
이민부 "관광객 혼란 줄이려 계도 기간 연장"
 
오는 9월 30일부터 도입키로 했던 캐나다 전자여행허가제도(eTA)의 시행 일자가 2개월 뒤로 연기됐다. 캐나다 정부는 계도 기간을 연장, 오는 11월 10일부터 eTA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사진=캐나다 이민부 홈페이지>

존 맥칼럼(Mccallum) 연방 이민부 장관은 이날 “항공사 관계자와 논의한 결과, 캐나다를 입국하는 관광객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계도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이 제도는 사전 검색을 통해 테러 용의자, 범죄자 등 위험인물을 가려내기 위한 것으로, 오는 11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맥칼럼 장관은 이어 ”앞으로 국내외 홍보캠페인을 펼쳐 이 제도에 대한 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며 “항공편을 예약하기 전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입국할 수 있으며 모든 무비자 방문자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TA 제도는 당초 지난 3월 1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였으나 9월말로 연기된 후 이번에 또 다시 연장됐다.

eTA 제도가 시행되면 eTA를 받지 않거나 별도의 사증(비자)을 발급받지 않은 한국 국적 방문객들은 캐나다행 항공편을 이용할 수 없다. 육로나 해로도 마찬가지로 eTA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중국적자의 경우 캐나다 입국 시 반드시 캐나다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eTA 신청은 이민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에는 신상정보와 국적, 여권번호, 방문 목적과 기간 등의 정보가 요구된다. 신청 수수료는 7달러다. 승인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약 3일이다. 한 번 발급 받으면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지만 여권이 만기될 경우 재발급 받아야 된다.
이민부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약 200여만명이 eTA 승인을 받았다.
김지현 기자 jh@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