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2018년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새로운 육아휴직 관련법이 적용된다. 또한 연방정부의 요청으로 각주와 마찰이 있었던 레크리에이션 마리화나에 대한 합법화가 시행된다. 새로 시행되는 법에 대해 알아본다.
1. 최저임금
2018년에는 2개 주에서 인상된 최저임금이 시행된다. 2018년 1월1일부터 온타리오주에서 시간당 11.60달러에서 14달러로 인상된 최저임금이, 10월부터 알버타주에서 시간당 13.60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2. 레크리에이션 마리화나
2018년 7월부터 레크리에이션 마리화나의 합법화가 시행된다. 연방정부가 정한 18세 이상 판매 가이드라인과 함께 각 주가 구매 최소 연령을 자치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또한 판매 방법과 유통, 관련 규제와 법의 제정도 각 주에 맡겨진다.
3. 육아휴직
2017년 12월3일 이후 육아휴직 신청자에게 새로운 육아휴직 관련법이 적용된다. 예비 부모는 현재 12개월 육아휴직 보험을 18개월에 걸쳐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간호휴가도 성인 간호시 15주, 아동 간호시 35주로 확대된다.
4. 탄소세
연방정부는 2018년까지 주정부에 톤당 10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하도록 요구했으며 주정부가 이를 시행하지 않을 시 연방정부가 직접 과세할 수 있도록 한다. 탄소세 도입의 영향으로 높은 유류비와 난방비의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5. 미세알갱이
캐나다보건부는 1월1일부터 1mm이하 크기의 플라스틱 알갱이의 생산과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 천연건강제품과 비처방전 의약품에 들어가는 미세알갱이는 7월1일부터 금지된다. 알갱이의 크기가 너무 작아 하수처리시설에서 걸러지지 않고 호수와 강은 물론 바다로 배출되는 심각한 문제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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