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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시민권법 오는 11일부터 발효

라포엠(bluenamok) 2017. 10. 5. 14:15

개정된 시민권법 오는 11일부터 발효

경영오 기자 kyo@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시험 면제 대상 확대, 의무 거주 조건 완화…

오는 11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시민권법이 발효된다. 이번에 개정된 시민권법의 핵심 내용은 크게 다섯가지다.

첫째, 예전의 시민권 신청 자격 요건인 최근 6년 중 4년 이상의 거주 조건이, 5년 중 3년 이상 거주로 바뀐다. 둘째, 영주권을 받기 전에 취업 비자 또는 학생 비자 등으로 캐나다에 거주한 기간도 50% 인정된다. 예를들면 영주권자가 되기 전 캐나다에 2년을 거주했다면 최대 1년까지 거주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셋째, 시민권 신청 전 6년 중 4년 동안 매년 최소 183일 동안 캐나다에 실제로 거주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폐지된다. 넷째, 시민권 신청시 세금 신고 의무 기간도 6년 중 4년에서 5년 중 3년으로 변경된다. 다섯째, 시민권 필기시험 및 영어시험 대상이 만 14~64세에서 만 18~54세로 변경된다.

현재 캐나다 연방 이민부 웹사이트에는 개정된 시민권과 관련해 새 신청서나 준비 서류 등이 공지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미 개정된 시민권법 발효를 기다린 한인 교민들은 벌써부터 시민권 신청을 서두르는 듯하다.  

이민컨설팅업체인 웨스트캔의 최주찬 대표는 “올 가을부터 새 시민권법이 발효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 준비를 서두르는 한인 교민들이 많다. 특히 시험 면제 대상이 확대되고 거주 조건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한인들의 시민권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시민권 취득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아메드 후센(Hussen) 이민부 장관은 “이민자가 캐나다 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시민권 획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캐나다 정부는 많은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획득해 캐나다인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영오 기자 kyo@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