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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영문증명서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 시행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서비스가 지난달부로 시작됨에 따라 한국민 및 재외국민들의 편의가 보다 증진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27일부터 대법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을 국내와 동시에 재외공관을 통해 시행하며, 이와 함께 영문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Apostille) 온라인 발급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제 우리 국민은 대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영문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외교부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https://www.apostille.go.kr)를 방문하여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영문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우리 국민의 해외 비자 신청 등 해외 진출 시 가족관계 입증을 위한 준비 절차가 간소화되고, 관련 증명서 번역·공증에 소요되었던 금전적·시간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그간 외교부는 한국 공문서의 해외 사용 편의를 위해 2007년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한 이래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발급해 왔으며,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e-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는 총 26종으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제적초본 등 7종과 주민등록표등본(국·영문), 주민등록표초본(국·영문) 등 4종, 범죄·수사경력회보서(국·영문), 신원조사증명서(영문), 운전경력증명서(국·영문) 등 5종 및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국·영문), 졸업증명서(국·영문), 고등학교 성적증명서(국·영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국·영문), 검정고시 성적증명서(국·영문) 등 10종이 해당된다.
외교부는 아포스티유 온라인 인증서가 발급된 영문증명서가 외국에서 잘 통용될 수 있도록 재외공관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한편,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 대상 문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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