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부터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제도가 시행되고 해외 위급상황 때 긴급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전정보센터가 운영되는 등 재외국민들의 안전과 편의가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29일 한국 법무부는 재외동포법과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내년 1월22일부터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제도가 폐지되고 17세 이상 재외국민에게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고 밝혔다.
한국에 30일 이상 체류하는 미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들은 더 이상 한국에서 거소신고를 할 필요 없이 주민등록으로 대체된다는 것이다.
단,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은 LA 총영사관을 비롯한 재외공관을 통해서는 발급되지 않고, 한국 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했을 때 마지막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신고를 통해 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또 국외 이주를 목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해 이민을 떠나는 한국인들도 앞으로는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부동산 매매, 금융거래 등 한국 내 자산관리 및 행정기관 업무처리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재외국민들은 2015년 1월22부터 2016년 6월30일 사이에 한국의 거주지를 담당하는 읍·면·동 사무소에 재외국민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 기간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16년 7월1일부터 현 거소신고증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와 함께 한국 외교부는 내년부터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재외국민들이 현지에서 위급상황 발생 때 외교부에 즉각 연락을 해 긴급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재외국민 안전정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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