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 55세 이상 복수국적 ‘가시화’ | |
기사입력 2013-05-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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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자 등 해외 한인들의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이 현재보다 10세 낮아진 55세로 확대되고, IT업계 등 ‘창조경제’ 분야에 종사하는 한인 청년들의 복수국적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복수국적 확대는 24일 한국 법무부가 5년 중장기 추진안으로 발표한 ‘2013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됐다. 먼저 1.5세와 2세 등동포청년 우수인재들에게 복수국적이 허용된다. 법무부는 “우수인 재평가 기준을 동포와 비동포로 이원화하고 벤처 등 창조경제분야 종사동포에게 복수국적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세부지침은 나오지 않았지만, 젊은 층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는데 걸림돌이었던 병역의무 완화조치가 포함될 전망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시민권자 한인 2세의 경우 ‘재외국민 2세’로 인정받더라도 한국내 취업이 만 38세 까지는 누적일수로 최대 3년까지만 허용된다. 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는 만 24세 이후 국외 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한국에 입국할 경우 징집될 수 있고 영리활동을 하다 적발되면 처벌대상이 된다. 복수국적과는 별도로 동포 우수 인재들에게는 영주(F-5) 자격 부여도 확대된다. F-5는 외국 국적을 유지한 채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고 거주기간에 제한이 없는 체류자격이다. 이외에도 한국에 재정착을 희망하는 국적 회복자의 복수국적허용 연령도 현행 65세에서 60세, 5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시행시기에 대해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이전까지 복수국적 대상에서 제외됐던 55~64세한인들도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 한국내 부동산 소유 시세제 감면 혜택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또, 참정권도 한국 거주 국민들과 동일하게 행사할 수 있어 재외선거 투표율 재고의 효과도 기대된다. 한국 방문시장기 체류했을 때도 각종 의료·복지 혜택을 차별없이 받을 수 있으며 체류기간에도 제한이 없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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