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 2016년 하반기부터 폐지
국내거소신고제도가 오는 2016년 7월 1일부터 폐지된다.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인 원유철(평택갑)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그동안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에게는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국내 입국 시 외국국적 동포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안에 거소를 정해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적인 불편은 물론 모국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 신고제도의 폐지’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제도 도입’을 공약했고, 재외국민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 의원이 관련 법안인 ‘주민등록법 개정안’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중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이번에 각각 국회를 통과했다.
원유철 의원은 “재외국민 중 국외 영주권자들에게 국내거소를 신고하도록 하는 대신에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해드림으로써 행정적 불편 해소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거래와 건강보험 적용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인정해 드림으로써, 재외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킴은 물론 이들의 국내투자 활성화와 모국 발전에 기여할 기회가 대폭 확대돼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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